제20조의2(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적ㆍ생태적ㆍ학술적 가치
2.해양수산생명자원 개체군의 희소성 또는 감소 가능성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책임기관 및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의2(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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