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 (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려는 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처치교육과정국방부장관이유지혈압보건복지부장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려는 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국군의무학교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2.각 군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3.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2.기도 유지
3.기본 심폐소생술
4.산소투여
5.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6.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創傷)의 응급처치
7.심박ㆍ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8.혈압의 유지
9.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 유도
10.환자운반
11.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 중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처치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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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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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려는 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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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