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국군조직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역학조사질병관리청장국방부장관군감염병환자등감염병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18>
1.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2.군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5.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25>
1.군부대등[국방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및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군부대등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군부대등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역학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0.9.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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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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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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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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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