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 관할 부대ㆍ기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만,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부대ㆍ기관이 아닌 부대ㆍ기관을 포함하여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 1) 다른 부대ㆍ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 2) 다른 부대ㆍ기관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관할 부대ㆍ기관의 감염병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로서 관할 부대ㆍ기관과 다른 부대ㆍ기관을 모두 관할하는 상급 부대ㆍ기관의 장(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2. "군보건의료"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ㆍ군보건의료기관 또는 군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군보건의료인"이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각종 보건의료 행위를 하도록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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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역학조사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