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역학조사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국군조직법수의사법부대ㆍ기관역학조사군역학조사반국군의무사령부부대역학조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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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중앙역학조사반: 국방부에 설치
2.군역학조사반: 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에 설치
3.부대역학조사반: 다음 각 목의 부대ㆍ기관[「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와 기관 및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
가.부대ㆍ기관의 군보건의료기관
나.식품위생검사, 수질검사 및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부대ㆍ기관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ㆍ기관
역학조사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중앙역학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
2.군역학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
3.부대역학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
역학조사반의 반장 및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다만, 임명권자가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군인등을 반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중앙역학조사반: 국방부장관
2.군역학조사반: 각 군 참모총장 및 국군의무사령관
3.부대역학조사반: 부대ㆍ기관의 장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앙역학조사반
가.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군역학조사반 및 부대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2.군역학조사반
가.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국군의무사령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각 군 또는 국군의무사령부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국방부(중앙역학조사반이 설치된 경우에는 중앙역학조사반을 말한다)에 각 군 및 국군의무사령부 역학조사 결과(예하 부대ㆍ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포함한다)의 보고
라.국군의무사령부(군역학조사반이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군역학조사반을 말한다)에 각 군 역학조사 결과(예하 부대ㆍ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포함한다)의 공유
마.부대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3.부대역학조사반

[['가. 관할 부대ㆍ기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만,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부대ㆍ기관이 아닌 부대ㆍ기관을 포함하여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 1) 다른 부대ㆍ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 2) 다른 부대ㆍ기관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관할 부대ㆍ기관의 감염병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로서 관할 부대ㆍ기관과 다른 부대ㆍ기관을 모두 관할하는 상급 부대ㆍ기관의 장(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사령부(군역학조사반이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군역학조사반을 말한다)에 부대ㆍ기관 역학조사의 결과 보고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 및 부대ㆍ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역학조사관을 임명해야 한다.
1.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등
2.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갖춘 군보건의료인
3.「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인 군인등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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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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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역학조사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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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