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7의2조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2(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시ㆍ군ㆍ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
위임 근거 ·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 서류를 조명기구 설치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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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명기구의 설치장소 및 종류. 조명기구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