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7의2조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명기구의 설치장소 및 종류. 조명기구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빛방사허용기준조명기구위반소유자ㆍ점유자제7의2조관리책임이설치장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2(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시ㆍ군ㆍ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조명기구의 설치장소 및 종류
2.조명기구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
3.빛방사허용기준의 위반 내용 및 조치 내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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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명기구의 설치장소 및 종류. 조명기구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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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