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이하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의 에너지소비 특성 및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 분석결과를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에게 미리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된 에너지 소비량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공공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 기준 등 에너지 소비량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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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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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 20.>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 • 어두운 란( )은 보고자가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너지소비량 코드번호 | |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 3개년 평균 | | (kWh/㎡ㆍ년)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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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의2 ·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표시 서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7. 1. 20.>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표시 서식 1. 명판의 표시 2. 비고 가. 크기: A3 이상 나. 명판의 재질은 명판이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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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 ·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제4조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절차 등제5조 ·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제6조 ·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6조의2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제7조의2 · 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제8조 ·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및 공개기준 등제10조 ·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제11조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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