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식품ㆍ의약품등 안전 관련 수출지원(이하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이라 한다)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국제 동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3.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규제선진화 및 글로벌 표준화에 관한 사항
5.아시아ㆍ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회의 및 사무국의 운영ㆍ관리
6.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7.그 밖에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국제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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