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동물복지정책국)
①동물복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동물복지정책국에 동물복지정책과ㆍ반려산업동물의료과ㆍ동물보호과를 두되, 동물복지정책과장 및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물보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동물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3.동물복지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동물실험윤리 정책에 관한 사항
5.「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의 운영
6.반려동물 보호기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동물복지정책국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반려동물 관련 산업 및 영업 관리에 관한 사항
3.반려동물 양육 인프라 구축, 의료 및 보험 정책에 관한 사항
4.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행동지도사) 운영 및 민간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5.「수의사법」의 운영
6.수의인력의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⑤동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동물보호ㆍ관리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개발ㆍ연구
2.동물소유자 등록제,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 운영지원
3.실험동물 우수 유전자원 개발ㆍ연구
4.동물실험윤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동물사육관리실태 조사 및 관련제도 개발
6.동물보호감시관ㆍ명예감시관 제도 운영 지원
7.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교육ㆍ홍보 지원
8.동물보호 관련 국제협력 및 조사ㆍ시험ㆍ연구
9.동물복지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10.동물복지 인증농장 점검 등 동물보호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