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지원)
①종자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지원을 둔다.
②종자원 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강원지원 및 충북지원의 지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7.10, 2013.9.12, 2015.1.6, 2017.2.28>
③종자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28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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