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지원을 둔다.
②종자원 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강원지원 및 충북지원의 지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7.10, 2013.9.12, 2015.1.6, 2017.2.28>
③종자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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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국립종자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충남지원 | 충청남도 아산시 |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 충북지원 | 충청북도 제천시 | 충청북도 강원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전북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전북특별자치도 전남지원 | 전라남도 함평군 |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경북지원…
제2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2 · 국립종자원 지원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전남지원 | 영암사무소 | 전라남도 영암군 |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제2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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