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 (평가대상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평가대상 조직)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20.9.8,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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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1.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2. 동물복지정책국 | 0명 | 2027년 9월 30일까지 3. 동물복지정책국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2명 (5급 1명, 7급 1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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