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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 농촌정책국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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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농촌정책국)

농촌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삭제 <2025.12.30>
삭제 <2025.12.30>
농촌정책국에 농촌정책과ㆍ농촌공간계획과ㆍ농촌사회서비스과ㆍ농촌경제과 및 농촌재생지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농촌재생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2017.2.28, 2019.6.27, 2019.10.31, 2022.12.20, 2023.8.30, 2023.12.27, 2025.12.30>
농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5.8.31, 2015.12.23, 2016.7.12, 2017.2.28, 2017.12.29, 2019.7.23, 2022.5.25, 2022.12.20, 2023.2.28, 2025.12.30>
1.중장기 농업ㆍ농촌 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조정
2.농촌지역 개발, 농촌산업 활성화 등 농촌정책의 총괄
3.중장기 농촌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의2. 농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운영
5.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6.농촌 정책관련 관계부처 법령 제ㆍ개정 및 정책협의 총괄
7.삭제 <2025.12.30>
8.「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국립농업박물관법」의 운영
9.산림청 업무에 관한 사항
10.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11.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삭제 <2022.5.25>
13.삭제 <2019.10.31>
14.농업인 단체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5.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16.농업ㆍ농촌 관련 정책연구과제 개발에 관한 사항
17.농정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
18.삭제 <2019.7.23>
19.농어업회의소 지원에 관한 사항
20.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2024.3.26, 2025.12.30>
1.삭제 <2024.3.26>
2.농촌공간 정책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3.농촌공간계획 국가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지정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6.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ㆍ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7.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8.농촌공간정비에 관한 사항
9.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0.한계농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
11.「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12.농촌경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13.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14.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농촌 필수 생활서비스 등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2.「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3.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4.고령 등 취약계층 농업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5.농촌 서비스 공동체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6.사회적 농업 육성 등 농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농촌 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9.농촌 전통문화 및 문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농촌 교육여건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농촌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12, 2017.2.28, 2017.12.29, 2019.7.23, 2022.12.20, 2023.12.27, 2025.12.30>
1.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1의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2.「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3.농촌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농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ㆍ평가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6.농촌지역 특화ㆍ향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농촌산업 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농촌자원복합산업분야 포괄보조금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0.농촌산업 정책의 부처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11.농촌산업 박람회에 관한 사항
12.삭제 <2017.12.29>
13.삭제 <2017.12.29>
14.도농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삭제 <2023.12.27>
16.농촌체험 및 휴양기반 확충 등 농촌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도농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도농교류 지원기구 운영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9.「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영
20.도농교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1.농촌 산업 관련 교육ㆍ인력 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 추진
22.삭제 <2025.12.30>
23.삭제 <2025.12.30>
삭제 <2025.12.30>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2024.3.26>
1.농촌 지역 권역별, 읍ㆍ면 종합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통합적 지역개발 정책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의2.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3.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 추진
4.농촌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5.일반농산어촌개발분야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의2. 농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농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8.「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분야 부문별 계획ㆍ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자체평가 및 연차보고서 작성 지원
9.「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2025.12.30>
삭제 <2025.12.30>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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