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 (농식품인재개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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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식품인재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식품인재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농식품인재개발원에 운영지원과ㆍ교육기획개발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다른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12.30, 2026.3.24>
③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인사ㆍ조직ㆍ문서ㆍ법령ㆍ보안 및 관인관리
2.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국유재산 및 물품ㆍ도서의 관리
4.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5.교육상기금 운영 및 교육비 관련 업무
6.삭제<2025.12.30>
7.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육기획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HRD) 총괄 기획
2.교육훈련과정 설계ㆍ개발
3.교육운영심의회의 운영
4.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5.정보화 및 이러닝 시스템 등의 구축ㆍ관리
6.학습데이터 종합관리 및 교육효과 분석
⑤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교육훈련과정의 운영
2.교육생의 선발ㆍ등록ㆍ학적 및 성적의 관리
3.강의실ㆍ분임실ㆍ생활관 등 교육시설 운영
4.교육생 설문조사 및 교육성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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