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의 정원 중 2명(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3.30, 2019.6.27, 2020.9.8, 2021.12.14, 2023.8.30, 2024.3.26, 2024.9.26>
②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근로자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1명, 9급 1명)과 그 밖의 직급별 정원 중 7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5급 5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9.2.26, 2021.2.25, 2021.5.6, 2022.5.25, 2022.12.20, 2023.8.30>
③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2.2.22,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