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획조정실장)
①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8>
②「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국제농식품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농식품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8, 2022.12.20, 2025.12.30>
③정책기획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8, 2021.12.14, 2022.12.20>
④국제농식품협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8, 2022.12.20, 2025.12.30>
⑤비상안전기획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0>
⑥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통계정책담당관ㆍ국제협력총괄과ㆍ농업통상과ㆍ검역정책과 및 자유무역협정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통계정책담당관ㆍ국제협력총괄과장ㆍ농업통상과장ㆍ검역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유무역협정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0, 2023.8.30>
⑦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20.9.8, 2022.12.20, 2025.12.30>
1.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종합ㆍ조정
3.국회업무보고 작성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
4.각종 정책 의제관리
5.대통령지시사항 및 국정관리과제에 관한 사항
6.세입ㆍ세출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총괄
7.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8.예산ㆍ기금관련 법령 및 회계제도 관리
9.농림축산식품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10.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11.「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의 운영
12.농림축산식품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13.그 밖에 정책기획관 소관사무 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5.1.6, 2017.8.8, 2020.9.8, 2022.12.20>
1.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부내 변화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평가
2.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의 총괄
2의2. 부 내 정부혁신 추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평가
3.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각종 위원회의 운영 지원
5.부내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6.소속 공무원의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7.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관리
9.정부업무(주요사업, 인사, 조직 등) 평가 총괄
10.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포함한다)
11.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총괄
13.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4.농림축산사업 투융자 효율성제고에 관한 사항
⑨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8, 2022.12.20>
1.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입법추진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의 심사
3.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4.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ㆍ이양업무의 총괄
5.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 검토 총괄
⑩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20.9.8, 2021.12.14, 2022.12.20>
1.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평가
2.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3.농림축산식품 정보화종합설계도(EA)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농림축산식품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의 데이터 구축 및 관리
7.농림축산식품 정보 관련 단체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8.농업경영체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9.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사항
10.농림축산 통계업무의 기획ㆍ조정
11.국내외 농림축산 통계의 수집ㆍ가공ㆍ분석 및 자료관리
12.국제농업정보ㆍ통계의 수집 및 동향분석
13.농업정보ㆍ통계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⑪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0, 2025.12.30>
1.농업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2.국제 농업 관련 단체 및 농업 관련 해외 주재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3.농업통상기획에 관한 사항
4.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과의 농업협력에 관한 사항
5.개별국가와의 농업협력 및 농업통상현안에 관한 사항
6.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에 관한 사항
7.글로벌농림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9.국제기구, 지역농업기구, 국제구호단체, 외국정부, 국제민간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무상개발협력 시행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11.한국국제협력단의 농업분야 무상원조 추진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2.주요국의 농업 정책 및 통상 정책의 정보수집ㆍ분석 및 배포
13.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농림분야 운용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14.해외농업개발 중장기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15.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신고ㆍ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6.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17.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외국인투자위원회에 관한 사항
19.그 밖에 국제농식품협력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농업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0>
1.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다자협상에 관한 사항
2.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무역분쟁에 관한 사항
3.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이행 및 통보에 관한 사항
4.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가입 및 무역 정책검토에 관한 사항
5.세계무역기구의 통일 원산지에 관한 사항
6.세계무역기구의 농업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7.세계무역기구 외 개도국간 무역특혜공여 및 다자협상에 관한 사항
8.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농산물 수입제도의 운영 및 농업분야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사항
10.남ㆍ북간 농산물의 반ㆍ출입에 관한 사항
11.경제협력개발기구 관련 업무 및 국내정책과의 조화 유도
12.농업환경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관련된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
14.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
⑬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0>
1.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식물방역법」의 운용
3.수출입 식물 검역에 관한 사항
4.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5.동식물 검역 및 위생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농산물 분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에 관한 사항
7.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관한 사항
8.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에 관한 사항
9.농림축산검역본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동물질병 지역화 등 수입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11.동물 및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운용
12.「가축전염병 예방법」(검역분야로 한정한다)의 운용
⑭자유무역협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0, 2023.12.27>
1.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기본전략 및 대응계획의 수립
2.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상품양허 협상에 관한 사항
3.지역무역협정 동식물 위생ㆍ검역 협상에 관한 사항
4.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협상에 관한 사항
5.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투자 및 서비스 협상에 관한 사항
6.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분쟁해결 및 무역구제 협상에 관한 사항
7.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의견수렴 및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8.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협정문 작성 및 협의에 관한 사항
9.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합의사항 이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0.지역무역협정 국내외 동향 파악 및 홍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