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조정
2.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외청에 대한 감사
3.농림축산식품부 산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감사
4.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사정업무
6.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