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감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조정
2.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외청에 대한 감사
3.농림축산식품부 산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감사
4.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사정업무
6.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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