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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 식량정책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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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식량정책실)

식량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량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식량정책관ㆍ축산정책관 및 유통소비정책관으로 하며, 식량정책관 및 유통소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축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식량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량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축산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량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유통소비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량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식량정책실에 식량정책과ㆍ식량산업과ㆍ농업기반과ㆍ농업시설안전과ㆍ전략작물육성팀ㆍ축산정책과ㆍ축산경영과ㆍ축산환경자원과ㆍ축산유통팀ㆍ유통정책과ㆍ식생활소비정책과ㆍ원예산업과ㆍ원예경영과ㆍ농축산위생품질팀을 두되, 축산경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략작물육성팀장ㆍ축산유통팀장 및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
식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식량정책 총괄 및 양곡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2.국가식량안보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쌀 공공비축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5.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식량 관련 국제자료 조사ㆍ연구 및 해외곡물 수급동향 분석
7.식량 관련 국제협력ㆍ통상협력 및 남북교류 협력
8.쌀 수출입에 관한 사항
9.「양곡관리법」의 운용
10.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
11.쌀 목표가격의 설정 고시 및 목표가격 변경의 국회동의에 관한 사항
12.양곡유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3.양곡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4.정부관리양곡의 매입ㆍ보관 및 판매
15.양곡가격 등 유통정보조사 및 유통지도ㆍ단속
16.쌀 소비촉진 업무에 관한 사항
17.쌀 자조금 사업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식량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식량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쌀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2.삭제 <2024.12.3>
3.농작물의 병충해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
4.쌀 전업농의 선발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 지원 및 경영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6.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7.삭제 <2024.12.3>
8.삭제 <2025.12.30>
9.삭제 <2024.12.3>
농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농촌용수 이용합리화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농촌용수 개발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농업용 지하수의 이용,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가뭄 상황 관리 및 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5.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7.물관리위원회 및 물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 국제 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9.농업생산기반정비 총사업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 연구 및 건설기준에 관한 사항
11.간척종합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간척지 활용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농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용에 관한 사항
15.새만금사업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새만금 공유수면 관리 및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7.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계획의 수립ㆍ추진
농업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1.「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2.대단위 농업기반 재정비사업 계획의 수립ㆍ추진
3.배수개선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4.농업생산기반시설 풍수해의 예방 대책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5.농업기반시설의 안전진단 및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6.수리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농업용수 수질오염 방지 대책의 수립ㆍ시행
8.「방조제 관리법」의 운용
9.방조제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운용
11.지방자치단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지진방재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
14.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예방 계측에 관한 사항
15.환지대행법인 및 환지사자격시험 제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략작물육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3, 2025.12.30>
1.전략작물(「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2.전략작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전략작물의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서류 및 잡곡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5.양곡(쌀은 제외한다)의 수출입 관련 업무의 총괄
6.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 2025.12.30>
1.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2.축산자금의 지원ㆍ관리 및 축산업등록제에 관한 사항
3.한국마사회의 지도ㆍ감독 및 마필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4.「축산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말산업 육성법」,「도축장 구조조정법」 및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운영
5.그 밖에 축산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축산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
1.축종별 산업발전 대책의 수립ㆍ추진
2.축종별 생산기술의 보급 및 지원
3.축산자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주요 축종의 수급에 관한 사항
5.송아지 생산안정 및 양돈ㆍ양계 계열화 사업
6.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ㆍ낙농체험사업
7.우유 등 유제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8.대북축산협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낙농진흥법」의 운용
10.가축개량종합계획의 수립ㆍ지원
11.축산물 브랜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2.축산물 가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
1.친환경축산 육성 대책의 수립ㆍ추진
2.환경친화 축산농장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3.축산 관련 환경오염의 방지 및 축산분뇨의 처리ㆍ이용(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한다) 대책의 수립ㆍ추진
4.가축 사육환경의 개선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지원
5.축산 기자재에 관한 사항
6.초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사료작물의 생산ㆍ지원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볏짚 등 국내 부존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9.사료산업의 육성과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10.「초지법」 및 「사료관리법」의 운용
축산유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
1.도축ㆍ가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3.축산물 등급제도의 운영 및 지원
4.축산물 이력시스템의 운영ㆍ관리
5.「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용
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 2025.12.30>
1.농산물유통구조개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산지유통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3.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4.농산물유통종사자와 생산자에 대한 유통교육 총괄
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농산물 및 식품 가격안정 대책 종합ㆍ조정
7.농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시설ㆍ운영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8.삭제 <2025.12.30>
9.농산물 생산ㆍ유통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10.농산물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산지유통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의 운영
13.원예농산물 비축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 2025.12.30>
1.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보호정책의 총괄
2.농식품분야 소비자 협력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농식품종합정보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삭제 <2025.12.30>
5.「식생활교육지원법」의 운용
6.「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 및 식문화 보급ㆍ전파에 관한 사항
7.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식품의 영양성분 분석에 관한 사항
9.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농산물 직거래 및 소매유통에 관한 사항
11.소비지ㆍ산지 협력에 관한 사항
12.「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13.농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
14.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지역먹거리계획 및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
원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 2025.12.30>
1.채소류(과채류를 제외한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2.채소류ㆍ특용작물의 수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채소류ㆍ특용작물의 계약재배ㆍ수매ㆍ저장 및 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4.채소류ㆍ특용작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채소류ㆍ특용작물의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6.「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운용
7.채소류ㆍ특용작물의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8.특작용 기자재 보급ㆍ지원
9.인삼산업 육성 및 생산ㆍ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0.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의 추진에 관한 사항
11.「인삼산업법」의 운용
12.농산물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13.농업관측 통계정보에 관한 사항
1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운영
15.원예농산물 자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원예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
1.과채류ㆍ과수류ㆍ화훼류의 생산 및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2.과채류ㆍ과수류ㆍ화훼류의 수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과채류ㆍ과수류ㆍ화훼류의 계약재배ㆍ수매ㆍ저장 및 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4.과채류ㆍ과수류ㆍ화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과채류ㆍ과수류ㆍ화훼류의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6.과채류ㆍ과수류ㆍ화훼류의 자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과채류ㆍ과수류ㆍ화훼류의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8.시설원예산업 육성 및 현대화에 관한 사항
9.시설원예 에너지 대책에 관한 사항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 2025.12.30>
1.농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지도
2.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3.농장, 도축장, 집유장 관련 축산물 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농장, 도축장, 집유장 관련 축산물 위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위생 관리 총괄
6.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검사에 관한 사항 총괄
7.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8.농산물우수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9.농산물의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10.「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
11.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항
12.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사항
13.제9호에 따른 인증제도, 제11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 및 제12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
14.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1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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