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방역정책국)
①방역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방역정책국에 방역정책과ㆍ구제역방역과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를 두며, 방역정책과장 및 구제역방역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방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동물질병에 대한 방역제도의 운영 및 방역 대책의 수립ㆍ시행
2.동물질병의 방역기술 표준화 및 방역지침 개발
3.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운용
5.가축전염병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6.지휘소연습(CPX) 주관
7.「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운용
8.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운영 및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9.위기대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10.가축방역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구제역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대(大)ㆍ중(中)가축의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다) 방역 대책 수립ㆍ추진
2.구제역 등 대ㆍ중가축의 백신 대책 수립 및 운영
3.구제역 등 대ㆍ중가축 가축질병 긴급행동지침(SOP) 운영
4.농장(대ㆍ중가축)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⑤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소(小)가축의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다) 방역 대책의 수립ㆍ추진
2.동물약품제도의 운용 및 동물약품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
3.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의 운영
4.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운영
5.농장[소(小)가축]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6.가축 매몰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조류인플루엔자 등 소가축 백신 대책의 수립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