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 (지역본부의 관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지역본부의 관할구역) 검역본부 지역본부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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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의 관할구역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인천공항 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영종구 및 옹진군 북도면 영남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 중부 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영종구 및 옹진군 북도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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