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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 동물질병관리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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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동물질병관리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동물질병관리부에 방역감시과ㆍ동물검역과ㆍ역학조사과ㆍ질병진단과ㆍ위험평가과ㆍ동물약품관리과ㆍ동물약품평가과ㆍ축산물수출위생팀 및 가축질병방역센터를 두되, 방역감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축산물수출위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사무관으로, 다른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가축질병방역센터장은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방역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8.8, 2021.12.14>
1.가축질병방역센터 운영 및 감독
2.동물질병 방역기술에 대한 지도ㆍ교육 및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등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3.가축질병예찰계획의 수립, 정보 수집ㆍ분석 및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 운영
4.가축질병 병성(病性)감정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가축질병진단액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축산차량관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삭제 <2021.12.14>
8.삭제 <2025.12.30>
9.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동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수출입 동물(그에 수반하는 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수입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수출입 동물 및 수입 축산물의 검역 업무의 시행에 관한 사항
3.수출입 동물 및 수입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4.수출입 동물 및 수입 축산물의 검역시행장ㆍ해외작업장의 관리
5.수입 신고된 소에 대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6.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관리
7.관리수의사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8.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정보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9.삭제 <2013.9.12>
10.삭제 <2025.12.30>
11.삭제 <2025.12.30>
역학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5.6>
1.국내발생 주요 동물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연구
2.동물질병 역학조사 및 분석기법에 관한 개발ㆍ연구
3.동물질병의 역학정보 수집ㆍ분석 및 역학시스템 개발ㆍ연구
4.동물질병 발생통계, 병성감정실적, 혈청검사실적 등 역학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5.삭제 <2021.5.6>
6.가축방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운용에 관한 사항
7.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ㆍ훈련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동물질병의 병성감정 및 이와 관련된 민원업무
2.국가방역사업으로 수행하는 동물질병의 예찰ㆍ검색 및 조사사업
3.동물질병의 병리기전(病理機轉) 및 병리학적 진단방법에 관한 연구
4.동물질병의 혈청검사 등 진단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5.병성감정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정도(精度)관리 및 진단기술 보급
6.삭제 <2013.9.12>
위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위험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2.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국가별 위험ㆍ검역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국가간 교환
3.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수입금지지역 평가 분석 및 관련 규정 운용
4.인수공통전염병 등 위해요인별 수입위험평가
5.동물 및 축산물 수입과 관련한 가축위생 실태조사
6.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해외정보 수집
7.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안전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2.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재평가 및 재심사
3.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업ㆍ수리업에 대한 허가ㆍ신고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 등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동물약사심의위원회 및 연구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
6.동물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 제도 운용
7.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ㆍ측정기관 지정 및 피폭선량(被曝線量) 관리센터 운영 등 동물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동물약품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동물용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국가검정 및 검정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
2.수거되거나 분석의뢰된 동물용 의약품의 검사
3.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시험ㆍ연구
4.동물용의약품등의 기준ㆍ규격 및 시험방법 마련 등에 관한 사항
5.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6.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독성평가 및 독성방제에 관한 시험ㆍ연구
7.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체내대사 및 잔류성 평가ㆍ연구 및 안전사용기준 개발
8.수의(獸醫) 독성학에 관한 시험ㆍ연구
축산물수출위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수출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수출 축산물의 검역 업무의 시행에 관한 사항
3.수출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4.수출 축산물의 검역시행장ㆍ해외작업장의 관리
5.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영에 관한 사항
6.도축장 및 집유장의 검사관의 위생관리, 검사 및 검사관ㆍ검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수입 쇠고기ㆍ돼지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8.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축산물 등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ㆍ연구
가축질병방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8.8>
1.지역 가축질병 현황에 따른 국가적 가축질병 예찰사업 추진
2.지방자치단체 및 농가의 방역이행사항에 대한 교육, 점검 및 관리감독
3.구제역, 소 해면상뇌증(BSE)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 역학조사 실시
4.구제역, 신종질병 의심신고시 신속한 초동대응 등 현장 방역조치 지도ㆍ지원
5.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지역 방역대책 시행
6.디지털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축산관계자 및 차량 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원
7.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AI) 등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 시 방역 대응
8.지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가축질병방역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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