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지원 사무소)
①종자원 지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원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②지원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지원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28조의2(지원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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