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시험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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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농관원 시험연구소에 품질조사과ㆍ안전성분석과ㆍ성분검정과 및 원산지검정과를 두되, 품질조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안전성분석과ㆍ성분검정과 및 원산지검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2016.1.12, 2023.8.30>
③품질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1.인사ㆍ문서ㆍ법령ㆍ보안 및 관인관리
2.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업무 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4.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5.곡물의 도정율 및 가공기술에 관한 조사ㆍ시험
6.농산물의 저장관리에 관한 조사ㆍ시험
7.쌀의 단백질ㆍ신선도 검정 및 검정방법 연구
8.농산물의 검사규격ㆍ표준규격에 관한 조사ㆍ연구
9.검사대상 농산물의 감정 및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
10.농산물의 발아시험 및 검정
11.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안전성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농산물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ㆍ용수ㆍ자재의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2.농산물의 유해물질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안전성분석에 대한 기술지도 및 숙련도 평가관리
4.안전성조사요원 및 분석요원의 교육
⑤성분검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료의 성분 및 잔류물질의 검정
2.사료의 성분과 잔류물질의 분석ㆍ검정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농산물의 일반성분 검정, 우수식품 및 품질인증 술의 검정ㆍ시험연구
4.우수식품의 조사ㆍ분석 및 분석요원 교육
⑥원산지검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농축산물의 원산지 검정
2.농축산물의 원산지 식별방법에 대한 시험ㆍ연구
3.유전자변형생물체(사료용)의 검정ㆍ수입 승인
4.유전자변형생물체의 판별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
5.삭제<2015.5.26>
6.원산지ㆍ유전자 분석에 대한 기술지도 및 숙련도 평가관리
7.쌀ㆍ현미 품종 검정 및 검정기관 심사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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