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조 (농산업수출진흥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산업수출진흥과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농산업수출진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농림축산식품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 3 일반직 계 | 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2 2. 농산업수출진흥과(존속기한: 2027년 4월 30일) 총계 | 4 일반직 계 | 4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제36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