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8.3.30, 2019.2.26, 2019.7.23, 2020.9.8, 2023.8.30, 2024.3.26>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0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8.3.30, 2019.6.27, 2020.9.8, 2020.12.8, 2023.8.30>
③농식품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5.12.30>
④한국농수산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17.2.28, 2022.5.25>
⑤국립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19.5.14>
⑥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1명(4급 또는 연구관 3명, 7급 8명)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연구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