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지역본부 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로 보한다.
②지역본부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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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1. 동물 및 축산물 분야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영남지역본부 | 김해공항사무소 | 부산 광역시 | 부산광역시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및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국제우체국 부산신항사무소 | 부산 광역시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ㆍ신호동ㆍ명지1동ㆍ명지2동 및 가덕도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웅동2동 및 웅천동…
제1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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