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11, 2023.8.30>
③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6.7.12>
1.주요 정책 홍보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부내 업무의 브리핑, 보도자료, 인터뷰 등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3.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오보ㆍ왜곡보도 등 대응에 관한 사항
4.정책광고, 각종 홍보물 발간 및 홍보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5.농업ㆍ농촌 가치 홍보에 관한 사항
6.부내 및 소속기관 협력 홍보에 관한 사항
7.삭제 <2018.9.11>
8.삭제 <2018.9.11>
9.삭제 <2018.9.11>
10.정책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11.삭제 <2017.12.29>
④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11>
1.디지털 소통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실시간 이슈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4.부(部)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5.부처 온라인 정책홍보평가 관련 대응에 관한 사항
6.부(部)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