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농관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농관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농관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5.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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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경기지원 | 경기도 안양시 |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강원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강원특별자치도 충북지원 | 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충남지원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전북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북특별자치도 전남지원 |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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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지역본부의 관할구역제19조 · 지역본부 사무소제20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21조 · 시험연구소제22조 ·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3조 · 농관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농관원 지원 사무소제25조 · 농식품인재개발원제26조 · 총장제27조 · 원장제28조 ·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