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식물검역부)
①식물검역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식물검역부에는 식물검역과ㆍ수출지원과ㆍ위험관리과ㆍ식물방제과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를 두되, 수출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위험관리과장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식물방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3.8.30>
③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7.2.28, 2021.12.14>
1.수입식물 검역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수입식물 검역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외국 경유 물품의 국내 경유 승인에 관한 사항
4.명예감시원의 관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
6.식물검역관 자격관리 및 전문교육ㆍ훈련
7.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8.식물검역홍보에 관한 사항
9.남북한 반출입 식물검역
10.식물검역 관련 장비의 수급 및 관리
11.국제식물검역인증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국내식물의 검역
13.식물방역 긴급행동지침(SOP) 운영 등 위기관리ㆍ대응
14.삭제 <2021.12.14>
15.삭제 <2021.12.14>
16.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수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출식물 검역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수출식물 검역에 관한 교육총괄과 법령ㆍ제도 운영
3.식물검역에 관한 국제협력
4.해외 식물검역정보의 조사ㆍ수집 및 분석
5.외국의 식물검역제도 조사
6.현지 검역관의 초청 및 파견에 관한 사항
7.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허용요건의 설정
⑤위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5.5.26, 2017.12.29, 2021.6.29, 2022.5.25>
1.삭제 <2023.8.4>
2.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에 대한 위험분석 및 관련기준 설정
3.규제 병ㆍ해충 및 잡초의 지정
4.삭제 <2023.8.4>
5.삭제 <2017.2.28>
6.수입금지품의 수입허용과 관련한 위험분석(소독분야는 제외한다)
7.병해충 정보 및 관련 시스템 관리
8.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⑥식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5.26, 2017.2.28, 2021.6.29>
1.외래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예찰ㆍ방제ㆍ역학조사의 계획수립 및 총괄
2.수입식물의 격리재배
3.수출입식물의 소독처리 기준 평가 및 설정
4.수출입식물 방제업체ㆍ열처리업체의 지도, 감독 및 관리
5.수출입 식물에 대한 소독방법의 개발 및 보급
6.수입금지품의 허가 및 관리
7.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8.수출입식물 소독처리 제도의 운영 및 관리
9.격리재배식물 검역관련 제도의 운영
10.수입금지품의 수입허용과 관련한 소독분야 위험분석
⑦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2015.5.26, 2017.2.28, 2017.12.29, 2021.5.6, 2023.8.4>
1.식물검역관련 조사ㆍ연구 업무
2.식물검역기술 연구ㆍ개발
3.해외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4.식물 병해충ㆍ유전자변형생물체(LMO) 및 잡초의 검사기법 연구ㆍ개발 및 정밀검사제도 운영
5.수출입 식물에 대한 소독기법 연구
6.식물검역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계획 수립ㆍ평가 및 활용
7.유전자변형생물체 식물의 국경감시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