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농관원 지원 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 지원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사무소, 인천사무소, 파주ㆍ고양사무소, 천안사무소, 익산사무소, 순천ㆍ광양사무소, 안동사무소, 부산사무소 및 진주사무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23.8.30>
②소장은 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농관원 지원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5.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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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경기 지원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인천사무소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제외) 수원사무소 | 수원시 | 경기도 중 수원시ㆍ안산시 화성ㆍ오산사무소 | 화성시 | 경기도 중 화성시ㆍ오산시 의정부ㆍ동두천ㆍ양주사무소 | 의정부시 | 경기도 중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
제2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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