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농관원 지원 사무소)
①농관원 지원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사무소, 인천사무소, 파주ㆍ고양사무소, 천안사무소, 익산사무소, 순천ㆍ광양사무소, 안동사무소, 부산사무소 및 진주사무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23.8.30>
②소장은 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농관원 지원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