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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 · 한시정원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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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한시정원) 농가 소득 안전망의 구축ㆍ강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8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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