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한시정원) 농가 소득 안전망의 구축ㆍ강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8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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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한시정원표
제38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 2 일반직 계 | 2 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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