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농림축산검역본부)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및 동식물빅데이터팀을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조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동식물빅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2.26, 2016.5.10, 2017.8.8, 2021.12.14, 2023.8.30>
③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소속 공무원의 인사ㆍ교육ㆍ연금ㆍ급여에 관한 사항
4.직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기록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예산의 집행 및 수입관리
9.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감사ㆍ복무관리 및 청렴대책에 관한 사항
11.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12.공무원 단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검역본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홍보 및 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4.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7.변화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8.수의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9.도서ㆍ정보자료의 구입ㆍ수입ㆍ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동식물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2.14>
1.검역본부 내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2.검역본부 내 정보화 예산의 검토 및 조정
3.검역본부 내 정보화종합설계도(EA)의 구축ㆍ운영
4.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
5.동식물 관련 빅데이터 기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6.동식물 관련 빅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7.검역본부 내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8.검역본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⑥삭제 <20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