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개식용종식추진단)
①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개식용종식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4.9.26>
제37조의2(개식용종식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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