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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 농산업혁신정책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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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산업혁신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농산업혁신정책관ㆍ농업정책관ㆍ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및 식품산업정책관으로 하며, 농산업혁신정책관ㆍ농업정책관ㆍ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및 식품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농업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3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5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6호부터 제32호까지 및 제32호의2부터 제32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식품산업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33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농산업혁신정책실에 스마트농업정책과ㆍ첨단기자재종자과ㆍ과학기술정책과ㆍ친환경농업과ㆍ빅데이터전략팀ㆍ농업정책과ㆍ농지과ㆍ농업금융정책과ㆍ농촌여성정책과ㆍ청년농육성정책팀ㆍ농촌소득정책과ㆍ농업정책보험과ㆍ농촌에너지정책과ㆍ농업재해지원팀ㆍ농촌탄소중립추진팀ㆍ푸드테크정책과ㆍ식품외식산업과ㆍ농식품수출진흥과 및 그린바이오산업팀을 두되, 첨단기자재종자과장 및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빅데이터전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청년농육성정책팀장ㆍ농업재해지원팀장ㆍ농촌탄소중립추진팀장 및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스마트팜 등 농산업 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
2.농산업분야(스마트농업을 포함한다) 정책 기획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3.농산업분야 신기술ㆍ신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4.농산업분야 미래이슈 관리에 관한 사항
5.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실증단지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스마트팜 청년창업 지원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스마트팜 수출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8.「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9.농산업분야 ICT 기자재ㆍ통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농산업혁신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운영
2.농업기계의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농업기계화 및 농업기계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비료관리법」의 운용
5.비료의 수급ㆍ품질관리 및 제조ㆍ수출입에 관한 사항
6.토양의 지력증진에 관한 사항
7.「농약관리법」의 운영
8.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종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0.종자산업 관련 대외협력
11.국립종자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2.「종자산업법」및「식물신품종 보호법」의 운영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농림식품 과학기술 정책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농림식품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농림식품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사업평가
4.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
6.국내외 농림식품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농림식품 관련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농촌진흥청의 업무에 관한 사항
10.「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의 운영
11.농식품분야 다부처 국가연구개발 협력에 관한 사항
12.도시농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14.농식품분야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대외 대응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ㆍ추진
2.친환경농업육성사업의 추진 및 기술개발지원
3.유기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지원
4.자연순환농업에 관한 사항
5.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육성에 관한 사항
6.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운영
7.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운영
8.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9.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10.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1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빅데이터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농업 관련 데이터의 총괄수집 및 분석지원
2.농업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거버넌스 체계 마련
3.농업경영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구축
4.영농단계별 농업인 상황에 맞는 맞춤정보 제공
5.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농작업데이터 자동수집체계의 구축
6.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7.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 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8.농업ㆍ농촌 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중장기 농가소득ㆍ경영안정 정책 및 제도의 개발
2.통일농업 정책의 수립 및 북한농업지원업무의 총괄
3.지역농업 활성화 및 지역농정 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4.농업 관련 장기 전망지표의 정리 및 예측
5.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의 운용
6.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8.농업분야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9.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0.농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사항
11.농업기계 및 농업용 석유류의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12.농업 관련 조세ㆍ부담금ㆍ공공요금 업무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농업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농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농지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2.「농지법」의 운용
3.농지의 소유 및 보전ㆍ이용에 관한 사항
4.농업진흥지역의 관리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5.농지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농지은행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영농의 규모화 추진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8.농지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9.농지의 종합정보화에 관한 사항
농업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농업분야 금융 및 대출제도의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2.농업종합자금 등 농업자금의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업무 총괄 및 위탁관리기관의 업무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및 농림업자의 대손보전기금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농업자금 및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
6.농가부채 경감 대책에 관한 사항
7.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후속조치 등 협동조합 선진화에 관한 사항
8.농업협동조합의 설립ㆍ해산의 인가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9.농업협동조합의 정관례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출자자ㆍ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11.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업무에 관한 사항
13.삭제 <2023.2.28>
1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운영
15.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사업활성화 점검ㆍ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6.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ㆍ축산경제부문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17.농업협동조합중앙회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18.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 제도개선,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농촌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여성농업인 정책 수립 및 추진
2.「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운영
3.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여성농업인력의 경영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6.농촌여성ㆍ가정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
7.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8.여성농업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여성농업인 노동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0.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1.농업ㆍ농촌 분야 양성평등 의식ㆍ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농육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2.28>
1.농업인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후계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3.농업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한국농수산대학교에 관한 사항
5.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6.「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7.농업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8.도시민의 귀농ㆍ귀촌 등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농촌소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운영 총괄
2.「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운영
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4.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공익직접지불제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
8.논활용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농업정책보험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3.가축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4.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5.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6.「농어업재해보험법」(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운용
7.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농촌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농식품 분야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2.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농업 바이오매스(축산분뇨는 제외한다)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농촌지역 에너지 자립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조정ㆍ관리

㉑ 농업재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농업재해대책의 수립
2.농업재해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운영
4.농업재해상황실 운영 및 농업기상 정보의 수집ㆍ전파
5.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경감 대책 수립ㆍ추진
6.재해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

㉒ 농촌탄소중립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농식품분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3.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4.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ㆍ평가ㆍ검증ㆍ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5.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6.농식품 분야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대응에 관한 사항
8.농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0.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탄소저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㉓ 푸드테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식품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ㆍ진흥에 관한 사항 총괄
2.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식품산업진흥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식품 및 푸드테크 산업 통계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한국식품연구원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식품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식품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농식품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에 관한 사항
9.「식품산업진흥법」의 운용
10.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11.식품의 산업표준규격 및 국제식품규격 운영
12.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식품산업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㉔ 식품외식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전통ㆍ발효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김치산업육성 및 세계 김치연구소 업무에 관한 사항
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4.식품제조ㆍ가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식품업체 규모화ㆍ시설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6.농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농업생산자와 식품업체 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8.식품 외식종합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9.「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김치산업 진흥법」의 운용
10.식품명인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11.식품소재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2.설탕산업의 관리ㆍ육성에 관한 사항
13.식품산업 컨설팅에 관한 사항
14.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5.외식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6.식재료 가공산업의 육성 및 식재료 유통개선에 관한 사항
17.한식 세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한식업체 해외진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9.한식 및 식문화의 국내외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0.해외 우수 한식당 추천제 운영 및 해외 한식당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21.한식 우수성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22.「외식산업 진흥법」 및 「한식진흥법」의 운용

㉕ 농식품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시책 수립ㆍ시행
2.농산물 및 식품의 해외홍보, 무역정보의 수집 및 해외시장개척
3.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수출물류제도의 운영
4.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수출경영체 육성 및 관련단체의 지원
5.식재료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6.농식품 수출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농식품 해외 전진기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농식품의 수출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0.농식품의 수출 국제협력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11.농식품 수출신용ㆍ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㉖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농식품 생명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농식품 생명산업 관련 대외협력
5.곤충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6.「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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