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지역본부)
①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영남지역본부장 및 중부지역본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본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2022.12.20, 2023.8.30>
②인천공항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화물검역과ㆍ휴대품검역1과ㆍ휴대품검역2과ㆍ특수검역과 및 시험분석과를 두고, 영남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축산물위생검역과ㆍ식물검역과ㆍ시험분석과 및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를 두며, 중부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축산물위생검역과ㆍ식물검역1과ㆍ식물검역2과ㆍ시험분석과 및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를 두고, 서울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축산물위생검역과ㆍ식물검역과 및 전염병감사과를 두며, 호남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축산물위생검역과ㆍ식물검역과 및 시험분석과를 두고, 제주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축산물위생검역과ㆍ식물검역과 및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를 두되, 각 지역본부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시험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하고,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장ㆍ휴대품검역1과장 및 특수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휴대품검역2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며,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하고,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1과장 및 식물검역2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하며, 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전염병검사과장은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하고,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하며, 제주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25>
1.보안 관리
2.복무ㆍ교육훈련 및 일반서무
3.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4.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및 수집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예산편성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11.그 밖에 지역본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화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1.화물검역ㆍ검사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2.동물ㆍ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
3.특송화물ㆍ우편물품 검역
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
5.가축전염병방역
6.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ㆍ관리
7.수입식물의 검역장소 지정 및 관리
8.수출입 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9.수출입 동ㆍ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 통계
10.동물ㆍ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11.삭제 <2025.12.30>
⑤휴대품검역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31>
1.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행객의 입출국 신고ㆍ조사ㆍ검사 등 업무
2.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행객의 휴대 동ㆍ식물 및 축산물 검역
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행객의 검역ㆍ방역 홍보
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항공기 검역
5.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출국 사실 신고 업무
6.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방역ㆍ소독ㆍ교육
7.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축산관계자 입ㆍ출국자에 대한 입출국신고 관련 유관기관 협력
8.인천국제공항 축산관계자 신고ㆍ소독 국경검역관리시스템 운영
9.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입ㆍ출국 미신고자 과태료 및 벌금 부과
10.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가축전염병 방역
11.그 밖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휴대품 검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⑥휴대품검역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0.31>
1.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행객의 입출국 신고ㆍ조사ㆍ검사 등 업무
2.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행객의 휴대 동ㆍ식물 및 축산물 검역
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행객의 검역ㆍ방역 홍보
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항공기 검역
5.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출국 사실 신고 업무
6.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방역ㆍ소독ㆍ교육
7.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축산관계자 입ㆍ출국자에 대한 입출국신고 관련 유관기관 협력
8.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입ㆍ출국 미신고자 과태료 및 벌금 부과
9.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가축전염병 방역
10.그 밖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휴대품 검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⑦특수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7.10.31>
1.수입동물의 사전신고 수리 업무
2.동물계류장에 입고하는 수출입 동물의 임상검사, 검진, 시료 채취 등 검역업무
3.동물계류장 축산물 보관장소에 입고하는 축산물의 검역
4.동물계류장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5.수입신고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 수입 소ㆍ쇠고기 이력관리 관련 업무
6.동물계류장 및 축산물 보관창고 운영ㆍ관리
7.검역탐지견의 현장 운영ㆍ관리
⑧시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31, 2022.5.25>
1.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 동정 및 위험평가 관련 업무
2.식물검역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격리재배검사에 관한 업무
4.식물의 검사ㆍ검역 정밀분석
5.식물검역관련 수입금지품의 사후관리 업무
6.외래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예찰ㆍ방제ㆍ역학조사
7.유전자변형생물체 정밀검정(식물에 한한다)
8.그 밖에 식물 관련 분석ㆍ실험실 운영, 장비 및 도서관리
⑨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7.10.31>
1.수출입 동물 검역 및 제도 운영
2.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3.수입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4.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ㆍ관리
5.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6.검역탐지견의 현장 운영ㆍ관리
7.수입 축산물 화물목록 선별
8.공항만 검역ㆍ소독 및 홍보
9.수입신고된 소에 대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
10.삭제 <2025.12.30>
11.삭제 <2025.12.30>
⑩영남지역본부 및 호남지역본부의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31>
1.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수입식물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3.수출입 식물검역장소의 지정 및 관리
4.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통계
5.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6.식물검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7.「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
8.수출식물의 검역 및 교육
9.여행객 휴대식물의 검역
10.외국의 국내경유물품검사에 관한 업무
11.수출입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12.국내식물의 검역
1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⑪중부지역본부의 식물검역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31>
1.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수입식물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3.수출입 식물검역장소의 지정 및 관리
4.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통계
5.식물검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6.식물검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7.「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
8.식물검역 관련 명예감시원 관리
9.남북한 반출입 식물 검역
⑫중부지역본부의 식물검역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31>
1.수출입식물의 검역 및 교육
2.여행객 휴대식물의 검역
3.외국의 국내경유물품검사
4.수출입식물의 소독ㆍ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5.국내식물의 검역
6.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7.수출식물검역단지 지정ㆍ운영
⑬서울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의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7.10.31, 2022.5.25>
1.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수출입식물 검역 및 국내식물의 검사
3.수출입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4.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5.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 동정 및 위험평가
6.격리재배검사 및 조사연구사업
7.외래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예찰ㆍ방제ㆍ역학조사(서울지역본부에 한정한다)
8.식물검역관련 수입금지품의 사후 관리
9.그 밖에 실험실 운영, 장비 및 도서 관리
⑭전염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31>
1.수출입 동물의 전염병 검사
2.수출입 축산물의 전염병 검사
3.동물 전염병의 검사기술 개량에 관한 시험ㆍ연구
⑮영남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의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2020.2.25>
1.외래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 및 긴급방제
2.수입식물 재배지, 수출단지 등에서의 상대국 우려 병해충 관리
3.식물병해충 의심 시료채취, 정밀검사 의뢰 및 역학조사
4.국가단위 통합병해충 예찰방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