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총장)
①한국농수산대학교에 총장 1명을 두고, 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2.5.25>
②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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