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표준심의회)
①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6.12>
1.국가표준제도의 확립ㆍ유지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 정책의 종합조정
2.국제표준 관련 기구 및 각국 표준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3.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업무의 조정
4.적합성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
5.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성문표준에 관련된 제도 및 규정의 심의, 조정
6.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사업 및 국가표준의 통일화사업
6의2.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성문표준의 일치에 관한 사항
6의3. 교정ㆍ인증ㆍ시험ㆍ검사 등 적합성평가의 중복 해소에 관한 사항
6의4.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 조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0>
④의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2.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3.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장
4.표준과학기술과 적합성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⑤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심의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사전 검토 및 조정, 심의회에서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⑧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12.30>
⑨심의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