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5조 (국가표준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표준심의회심의회위촉위원국가표준조정산업통상부장관이적합성평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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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6.12>
1.국가표준제도의 확립ㆍ유지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 정책의 종합조정
2.국제표준 관련 기구 및 각국 표준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3.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업무의 조정
4.적합성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
5.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성문표준에 관련된 제도 및 규정의 심의, 조정
6.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사업 및 국가표준의 통일화사업

6의2.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성문표준의 일치에 관한 사항

6의3. 교정ㆍ인증ㆍ시험ㆍ검사 등 적합성평가의 중복 해소에 관한 사항

6의4.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 조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0>
의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2.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3.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장
4.표준과학기술과 적합성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심의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사전 검토 및 조정, 심의회에서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12.30>
심의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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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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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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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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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