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업무의 지원
2.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업무의 지원
3.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ㆍ위촉ㆍ업무범위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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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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