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 (중견기업 전문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견기업 전문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무역보험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업디자인진흥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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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2(중견기업 전문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
1.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2.「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6.「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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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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