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2조 (중견기업 주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은 매년 11월의 셋째 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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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은 매년 11월의 셋째 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 및 홍보
2.중견기업 관련 기념행사
3.그 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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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은 매년 11월의 셋째 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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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