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중견기업 주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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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은 매년 11월의 셋째 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은 매년 11월의 셋째 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 및 홍보
2.중견기업 관련 기념행사
3.그 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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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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