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위원회위원장차관중견기업정책위원회중앙행정기관부위원장차관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지식재산처장
2.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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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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