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4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운영위원회회의다만위원장그렇지과반수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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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8.6, 2025.10.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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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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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