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무위원회실무위원위원장일반직공무원사람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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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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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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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