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6조 (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중견기업평균매출액등이매출채권보험중견기업자대통령령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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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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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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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