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7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중견기업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대통령령사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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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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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의3조 · 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의4조 · 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의5조 · 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의6조 · 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9의7조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9의8조 ·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9의9조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10조 ·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제11조 ·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제11의2조 · 중견기업 전문기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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