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의2조 (실태조사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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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문화 관련 제도 및 예산 등 지역문화 정책 현황
2.생활문화시설 등 지역의 문화시설 현황
3.「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등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문화전문인력 현황
4.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 현황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수립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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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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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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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