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의3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문화기본법 시행령전담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지역문화진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출 것
3.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출 것
4.법 제13조의3제2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구축 및 통계분석 등이 가능할 것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13조의3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2.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 지원
3.「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행사 등의 실시

2. 조문 관계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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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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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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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