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