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감차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종류별(이하 "업종별"이라 한다) 감차 규모. 연도별ㆍ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감차계획의 내용업종별사업구역별감차계획감차보상감차규모방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감차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종류별(이하 "업종별"이라 한다) 감차 규모
2.연도별ㆍ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3.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4.감차 후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유지 등 사후관리 방안
5.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6.그 밖에 감차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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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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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종류별(이하 "업종별"이라 한다) 감차 규모. 연도별ㆍ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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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