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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감차계획의 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감차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종류별(이하 "업종별"이라 한다) 감차 규모
2.연도별ㆍ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3.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4.감차 후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유지 등 사후관리 방안
5.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6.그 밖에 감차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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