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1>
②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 수급실태 및 이용수요의 특성에 관한 사항
2.차고지 및 택시 승차대 등 택시 관련 시설의 개선 계획
3.기본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4.택시운송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택시운송사업의 위반실태 점검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6.택시운송사업 관련 연구ㆍ개발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