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31 공포2025-01-31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1-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3. 제3조 · 위원회의 회의 등
  4. 제4조 · 간사
  5. 제5조 ·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등
  6. 제6조 ·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7. 제7조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
  8. 제8조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 방법 및 절차 등
  9. 제9조 · 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10. 제10조 · 감차계획의 내용
  11. 제11조 · 감차위원회의 구성 등
  12. 제12조 · 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
  13. 제13조 · 감차위원회의 회의 등
  14. 제14조 · 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 사유
  15. 제15조 · 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
  16. 제16조 · 감차 규모의 산정방식
  17. 제17조 ·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18. 제18조 ·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
  19. 제19조 ·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20. 제20조 ·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감독 등
  21. 제21조 ·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22. 제2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3. 제23조 · 권한의 위임
  24. 제24조 · 업무의 위탁
  25.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6. 제1조의2 ·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등
  27. 제2조의2 ·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28. 제2조의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