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31 공포2025-01-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1-31 | 2025-01-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 제3조 · 위원회의 회의 등
- 제4조 · 간사
- 제5조 ·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등
- 제6조 ·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7조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
- 제8조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 방법 및 절차 등
- 제9조 · 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 제10조 · 감차계획의 내용
- 제11조 · 감차위원회의 구성 등
- 제12조 · 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13조 · 감차위원회의 회의 등
- 제14조 · 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 사유
- 제15조 · 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
- 제16조 · 감차 규모의 산정방식
- 제17조 ·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 제18조 ·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
- 제19조 ·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 제20조 ·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감독 등
- 제21조 ·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2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3조 · 권한의 위임
- 제24조 · 업무의 위탁
-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등
- 제2의2조 ·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 제2의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