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감차보상금의 수준
2.연도별ㆍ업종별 감차 규모
3.연도별ㆍ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4.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5.분기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
6.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7.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
8.그 밖에 감차보상에 관한 사항
②시ㆍ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법령 및 기준 준수 여부
2.사업구역의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
3.소속 시ㆍ군 중에서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과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사업구역 간의 감차 대상의 조정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이 아닌 사업구역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택시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