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시ㆍ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감차보상감차위원회사업구역별감차계획사업구역개인택시운송사업자연도별ㆍ업종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감차보상금의 수준
2.연도별ㆍ업종별 감차 규모
3.연도별ㆍ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4.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5.분기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
6.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7.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
8.그 밖에 감차보상에 관한 사항
시ㆍ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법령 및 기준 준수 여부
2.사업구역의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
3.소속 시ㆍ군 중에서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과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사업구역 간의 감차 대상의 조정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이 아닌 사업구역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2. 조문 관계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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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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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시ㆍ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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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